금융

신용복지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 알아보기

복지루리 2022. 4. 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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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복지위원회에서 채무로 인한 고통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상환기간 연장 ,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란

- 신용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 중 하나로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1) 연체기간 3개월(90일)이상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자

 

개인워크아웃 장점 및 단점

장점
- 파산 및 회생의 비해 서류 및 비용이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성실상환할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 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됩니다.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이자 및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상환기간 이 회생에 비해 깁니다.
- 이자 및 원금 감면율 폭이 좁습니다. ( 미상각 채권 : 0 ~30%, 상각채권 : 20 ~ 70%)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된 금융회사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권회사가 채무조정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을통하여 상담 신청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사버지부 접속하여 상담 신청을 선택하여 상담 후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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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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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용회복의원회 사이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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