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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 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서울시 제도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여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된자
신청일 기준(7월 1일)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 임산부가 편리하게 신청할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 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 ~ 6월 구축중에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전달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 해당 사업은 7월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지급방법 및 사용처
- 지급방법 : 서울시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협력카드사 : 신한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사용처 :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 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새로운 카드를 발급 할수 있습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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