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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지급일 등 알아보기

복지루리 2022. 3. 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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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과함께 수당으로 생계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에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란?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 유형

1) 지원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촉진 수등 지급 및 지급일

-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 : 월 50만 원 x 6개월 을 지원합니다. 

- 지급일

1회 차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일

2회 차 지급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리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 주의사항 : 지급주기 중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을 초과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 유형

1) 지원대상

- 특정계층 : 결 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 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지급하여 생계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 및 상호 협의로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취업활동비용 지급 및 지급일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수당 : 15 ~ 25만 원 (3 ~4주)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 월 최대 284천 원 (최대 6개월)

- 참여 장려 수당 : 최대 6만 원 ( 3개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혜택

1)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3)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 1 유형, 2 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임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하여 아래로 내려오시면 신청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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