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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청년 희망적금 신청방법 자격 5부 등 알아보기

복지루리 2022. 2. 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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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청년들의 목돈 모으기 및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 10% 대 고금리로 정부와 은행이 함께하여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자격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최대6년)중 총 급여 3,600만 원, 총합 소득 과세 2,600만 원, 직전 3개 과세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

청년희망적금 방식
- 월 최대 5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만기일시에 이자지급 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 은행이자 : 연 5% ( 은행별 추가 우대금리 별도)
- 저축 장려금 :  1차 연도 2% ( 최대 12 만원), 2차 연도 4% (최대 24만 원) 최대 총 36만 원
- 비과세 :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출처 : 복지로

신청방법
- 해당 은행을 통하여 대면 및 비대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비대면 가입 :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까지
- 대면 가입 : 오후 9시 30분 ~ 오후 3시까지
※ 1개 은행에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가입기간
- 2월 21일 ~25일 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
- 3월 4일까지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 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주의 사항
- 가입 전 은행별 금리 및 혜택 등 확인하여 가 입힙니다.
-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입한 은행에서 적립금액 및 저축장려금 수령 ( 방문 가능한 은행 가입)
-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그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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