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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를 통하여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양육수당에서 해당 보육료와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방법 과 보육료, 유아학비 혜택 및 내용들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육료 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며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에도 적용)
보육료 전환신청 (모바일 가능)
- 보육료 신청하게 되면 자동 전환 되며 별도신청 및 양육수당 해지 등 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해당 보육료 경우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게되면 언제든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2월 이되면 3월에 어린이집 입소하게 되는 아동의 양육수당을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2월 3일 ~ 2월 25일 ( 사전 신청)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보육료 선택 →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유아학비
유아학비 ( 유치원)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전환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완료 할 경우 당월 지급 되나 16일 이후에 할경우
익일 1일부터 지급(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시에도 적용)
유아학비 제외대상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경우
유아학비 지금 금액
- 만 3~5세 대해 교육비를 지급
*국공립 80,000원 사립 260,000원
- 만 3 ~ 5세에 대해 보육비를 지급
* 어린이집 260,000원
- 만 3~ 5세 에 대한 방과 후 과정비 지급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어린이집 70,000원
유아학비 전환 신청(모바일 가능)
- 유아학비 신청하시면 자동 전환으로 별도 해지 등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입학할 경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2월이 되면 3월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2월 3일 ~ 2월 25일 사전 신청 중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선택 → 유아학비 선택 →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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