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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방법알아보기

복지루리 2022. 2. 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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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해당 요금을 바우처로 지급하여 난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형태의 정부제도입니다. 해당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 기초생활 수급자 및 특수 가구원이 구성되었을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및 요금차감으로 난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제도

에너지 바우처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 : 65세 이상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 바우처 제외 대상자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 ~"를 지원받는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모바일 가능 )
- 복지로를 통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메인 페이지 " 서비스 신청" 선택 → 에너지 바우처 선택 →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출처 :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해당 지원금액이 추가 지원되어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 지원금은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 지원금액입니다.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변경 전 금액 96,500 원 136,500원 170,500 191,000
추가 지원 금액 7,000 원 10,000원 14,000 18,500
변경 후 금액 103,500원 146,500 184,500 209,500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1) 요금차감 방식
- 여름철 : 전기료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해당 지사에 연락하여 신청 가능 전기료 경우 한국전력에 전화하여 신청가능

2) 바우처 방식 (국민행복카드)
- 해당 카드가 있을 경우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없을 경우 발급처에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등유, LPG, 연탄을 주로사용하는가구 유용합니다.
- 등유, LPG, 연탄 구입처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 안내 → 가맹점현황 (국민행복카드) → 작성 및 검색
https://www.energyv.or.kr/main.do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7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여름)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출처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안내 → 잔액조회 → 작성 및 조회

출처 :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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