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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매월 20만 원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의 독립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월세 지원으로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제도
청년 월세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
- 신청일 기준 만19세 ~ 만 39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
- 청년수당 등 해당 지역 "사업" 제외 대상자( 현물 지원 사업 지자체별 기준 확인)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지역
- 청년 월세지원 일부 지역에서 하던 사업이지만 현재 전국 사업으로 확장하여 지자체별 지원합니다.
※ 부산, 서울, 경기도, 인천 기존 제도를 실행하여 해당 내용은 찾기 쉽지만 대구 등은 현재 준비 중으로 다소 내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매월 20만 원 지원
- 생애 1회만 가능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지자체 운영으로 해당 지역별 10만 원~ 20만 원 (경기도 : 10 만원, 서울 : 20만 원, 대구 : 15만 원)
기본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인경우 :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액 확인
- 지자체 별로 소득 인정액은 120~150% 기준으로 하며 일정 지자체 경우 100% 도 있습니다. ( 해당 지역 확인)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청년 월세지원 은 상시 모집이 아닌 공문을 올려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선정인원만큼 선정됩니다. 해당 공문은
서울 및 경기도 경우 청년포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현재 다른 지자체 들은 시청 페이지 예정입니다.
해당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자체별 선정인원,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금 등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니 별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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