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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 수급 의료급여 혜택 신청 방법

복지루리 2021. 12. 2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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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복지혜택을 알려주는

복지루리 입니다.

 

오늘은 해당자분들에게 큰힘이 될수 있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 의료급여 또한 다른 제도들 처럼 

변경 되고 완화가 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2022년에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닥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해3가지 선정기준을 토대로 선정하게 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40%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지원 자격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2021년 731,132원 1,235,232원 1,593,580원 1,950,516원 2,302,949원 2,651,441원
2022년 777,925원 1,304,034원 1,677,880원 2,048,432원 2,409,806원 2,762,802원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ㅇ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ㅇ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체로 선정)
부야능력 있음 (부양불능,기피등) 부양의무자 기준ㅇ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 부양 의무자는 수급권자 1촌 직계 혈족(부모,아들, 딸 등) 및 배우자이며(며느리, 사위 등)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 합한 금액미만( 노인,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 기준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A와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상액이 A와B의 합이 18% 미만인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범에 의해 징집.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 불능상태인경우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받을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 한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 근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암환자,중중화상환자만해당) 등록자,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통(18세 미만), 국가 유공자, 국가 무형 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장기 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임산부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종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및 지원비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2가지로 구분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수급권자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 및 부담긍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 보상제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 한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매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 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경우

 

그 외에도 아래의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요양비 지급

특별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자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함)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보지기기에 대한 급여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신청 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 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오늘은 의료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 힘드신 상태에서 많은 분들 큰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해당 부분이 완화 되고 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라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큰도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지루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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