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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조건 과 기준 변경 혜택 지급사유 수급기간 알아보기

복지루리 2021. 12.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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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알려주는

복지루리 입니다.

갑자스럽게 실직이 되었을 때

큰 힘이 되어주는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로 알려져 있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2022년 변경되는 혜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롤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1. 고용보험 가입자
단 적용제외대상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1개월 60시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 우체국 지원

2.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일수를 만족해야 하며, 180일 안에는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모두 포함되며 공휴일, 무급휴일은 제외되니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일수를 파악하여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당한 퇴직사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이며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범위가 비교적 넓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이거나 임금체불, 강제퇴사, 최저 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종교, 성별, 장애 등의 차별로 퇴직하게 될 경우가 해당됩니다.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이 된다 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났을 때 혜택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5. 적극적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구직활동,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 수강,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등 관련 직종에 관한 서류를 실업인정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기간 및 지급액
지급액 (일액)
금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8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하한액이 조정(축소)됩니다.
1) 지급(일액) : 평균임금(일당) *60%
2) 상한액(66,000원) : 유지(2019.01~)
3) 하한액(60,120원) : 유지(2019.01 ~) 
※참고
매년 1/1 일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인상됨이 원칙이나, 2019.10월 이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이 10% 하양 조정된 결과 이전과 비교하여 하안액의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그 이전 하한액(60,120원)이 2022년 말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장기간)

1. 퇴직 후 1년 이내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후 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신청하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앞서 언급했듯이 잔여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급 금액
총지급액은 일액과 지급일수에 의해 결정 됩니다.(총 지급액 = 일액 * 지급일수)
1. 일액 : 평균임금(일당) *60% (단, 상/하한액은 기준에 따름)
2. 일수 : 연령/가입기간에 따른 120일 ~ 270일(역일 수 기준)

 

신청방법
1. 실업 직후 수 겹 자격 신청자 교육(온라인, 공동 인증서 준비)

온라인 교육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동 인증서 등의 인증을 거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교육을 수강 후 이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해야 하며 수료 후 14일 이내 고용 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신청자 교육을 마무리하면 이수결 과하면이 뜨고'구직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하면 워크넷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구직신청'을 클릭하기 전에 이력서를 작성 후 '구직 신청하기'를 누르면 구직등록이 완료되며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인 청 신청
준비서류 : 수급자격 신청서 + 신분증
수급자격 신청은 미리'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지참 후 고용 센터에 방문합니다.
※참고
1번~3번 까지는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고용센터 방문저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확인까지 마무리하면 수급신청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하기
매 1~4주 중 지정일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며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인정 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 동안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실직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업급여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다시 구직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지루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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