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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2022년 혜택 신청방법 수당 알아보기

복지루리 2022. 2. 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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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육아로 인하여 근로가 힘들어졌을 때 경제적 부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경제적 부담을 덜아주기 위한 제도인 육아휴직 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신청방법 수당 등 육아휴직에 대하여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육아휴직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현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180일 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
- 육아휴직수당 수급 대상자는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수령 가능하십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내용 확인
1)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 만원
*육아휴직 급여액 중 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100분의 25)
2)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산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촌과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100분의 25)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 해당 설명으로 일분적으로는 계산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고용보험의 접속하여 간편 모의 계산으로 손쉽게 임금을 계산하여 수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 모의계산으로 실제 수령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특례 3가지 및 혜택
1) 3+3 부모 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모두 3+3 개월 육아 휴직급여 지원 내용 ( 만 0세 이하 자녀)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3 보무 육아휴직제 특이사항
*해당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직장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유아휴직급여의 25% 지급하는 제도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일정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 육아 휴직 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특이사항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 개월 통산임금 80% ( 상한 150만 원)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출처 :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방법(개인회원)
- 고용보험 접속하여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선택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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