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복지위원회에서 채무로 인한 고통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상환기간 연장 ,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란 - 신용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 중 하나로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1) 연체기간 3개월(90일)이상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