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매월 20만 원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의 독립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월세 지원으로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제도 청년 월세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 - 신청일 기준 만19세 ~ 만 39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