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를 통하여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양육수당에서 해당 보육료와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방법 과 보육료, 유아학비 혜택 및 내용들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육료 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며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에도 적용) 보육료 전환신청 (모바일 가능) - 보육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