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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 혜택 2022년 주거급여 변경 및 혜택 신청방법

복지루리 2021. 12. 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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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복지루리 입니다.

 

2022년 에 주거급여 변경 사항 과 함께 주거급여에 대해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급여 혜택 과 함께 더불어 신청 방법 까지!!

빠르고 손쉽게 신청 하실수 있도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 인가요?

저소득이 기본적인 생활
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활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 이며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지연하는 생계 , 주거, 의료, 교욱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해주기 위한
제도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여하거나, 타 볍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않습니다.


2022년 신청기준 금액

 

가구원 수 2021년 2022년
1인 822,524원 892,614원
2인 1,389.636원 1,499,639원
3인 1,792,778원 1,929,562원
4인 2,194,331원 2,355,697원
5인 2,590,818원 2,771,277원
6인 2,982,871원 3,177,222원

※ 주의 사항 ※

 

위금은 월소득이 아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1. 온라인 접수 방법(모바일 가능)

복지로 접수 하여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 란에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클릭후 아래 이미지 와 같이 주거급에 신청하기 체크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소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에 제공(변경)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교용임금확인서,장애인등록증,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 혜택 및 지급 내용

1. 임차주택 전월세 비용지원
2. 노후된 자가 가구보수 비용

※ 2022 기준 임대료 ※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가구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가구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의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임차료 계산 방법

= 웜임차료+(보증금 x 0.04 후 월로 환상금액)

ex)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

3,000만원 x 0.04 = 120만원이 되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10만원됩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입니다.

1급지에 거주하는 4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로 상한액은506,000원이지만 실제 임차료인 40만원이 지급됩니다.

 

※ 2022 주택 개량 지원내용 ※

구 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마감재 개선 도배,장판,창호 교체등
중보수 849만원 5년 기능 및 설비개선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분, 주방개량,
욕실개량 등

자가 주택 경우 노호 정도를 평가하여 도배, 난방, 창호, 지붕등 주택 개량 보수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단, 육로로 통해이 어려운 도서 지역의 경우 위의 수선비용에 10%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보수 지원 역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합니다.

구 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5%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ex)중위소득 40%인 대보수 대상자의 경우 수선배용 상한액인1,241만원의 80%인 992,8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수선주기 내에 1회만 지원합니다.

 

지급일은 언제 인가요?

매월20일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정기 지급 됩니다.
참고로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경우엔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공휴일 지금일과 겹치는 경우 전일인18일 또는 19일에 지급됩니다.
자격 변동 사유나 보장 결정일이 급여 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일때는 말일에 추가 지급됩니다.

2021년에 혜택을 못받으신 분들도 2022년에 신청범위가 넓어지셨으니 꼭!! 확인하여 많은 혜택을 받길 기원합니다.

추가 적으로 신청시에 주거급여 와 함께 중복적 혜택 을 받으실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꼭확인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신할인 및 기저귀 지원 등이 있으니 동사무소 방문하여 담당공무원 분들께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루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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