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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 변경 및 보조금 금액 신청방법

복지루리 2021. 12.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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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알려드리는

복지루리 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에 인종인 생계 급여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와 같이 2022년에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지금 까지 신청 하지 못한분들도

범위에 들어가실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단. 기초 생활 수급자일지라도 열여덟 살에서 예순네 살까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지금하지만 아동과 노인, 장애우에게는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가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부자가 아닙니다

※주의사항

노숙인 자화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이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는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인정금액
가구원수 2021년 2022년
1인 548,349 583,444
2인 926,424 978,026
3인 1,195,185 1,258,410
4인 1,462,887 1,536,324
5인 1,727,212 1,807,355
6인 1,988,581 2,072,101

생겨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ex) 소득인정액이 15만원 1인가구 경우 생계급여 기준급 548,349-150,000=398,350원(원 단위 올림)

※주의사항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1인당 월급여는 256,267원)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으로 신청이 불가 합니다. 주민 등록상 주소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여야합니다.

구비서류
소득재산신고서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복지대산자시설입소(이용)신청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공통서식 소득재산신고서
공통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안내및 서류를 수령 하실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20일 정기 지급일이며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합니다.

또한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즉,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이 생계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지금 까지 혜택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확인 하셔서 해당 되신부분이 있다면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화문의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있습니다.

 

지금 까지 복지혜택을 알려주는 복지루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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