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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복지를 알려주는
복지루리 입니다.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2022년에 기존 소득인정 보다 범위가 넓어졌으니 올해 꼭 확인하신후
혜당사항 있으실 경우에는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직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 하기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등
수업관련 비용을 지원 해주는 혜택 입니다.
소득인정 금액
가구원수 | 2021년 | 2022년 |
1인 | 913,916 | 972,406 |
2인 | 1,544,040 | 1,634,300 |
3인 | 1,991,975 | 2,097,351 |
4인 | 2,438,145 | 2,565,400 |
5인 | 2,878,687 | 3,012,258 |
6인 | 3,314,302 | 3,453,502 |
교육급여 지금 기준 및 지원 내역
교육할동 지원비
초등학교 : 286,000원 → 331,000원 상승
중학교 : 376,000원 → 466,000원 상승
고등학교 : 448,000 → 554,000원 상승
※고등학교 별도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신청기간
상시 접수는 가능하나 학기초인 3월에 신청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지원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1. 온라인 지원방법(모바일 지원가능)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해당 주소는 링크해두었습니다.)
접속후에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창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하시면됩니다.
로그인 창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여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중간에 서비스 신청을 클릭 하십니다!
신청후 아래로 스크롤 하여 교육급여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신청자의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하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해당 교육급여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동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 하셔서 주거급여에도 하시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교육급에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까지 복지루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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