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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금액 나이 확대 신청방법

복지루리 2022. 2.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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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복지로 및 해당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이를 키울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대표적인 제도인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에 대해서 2022년부터 기준 완화 및 확대된 부분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현재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확대로 만 8세 미만으로
나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0 ~95개월) 현재 연령 확대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 대상자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사전 신청 대상 : 14년 2월 1일 ~ 15년 3월 31일 출생아동
*2022년 사전 신청 기간 : 22년 2월 9일 ~ 22년 3월 31일까지

아동 사당 지급 제외대상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행방불명, 거주불명 등록인 경우에는 지급 정지 및 제외

아동수당 지급 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 아동수당 지급일 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해당 날짜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맨 아래쪽에 양육수당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동시 신청 가능)

 

양육수당
양육수당 이란?
-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지원 정책으로 해당 수당은 아동의 0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하며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해당 지원 서비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 돌봄 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 0~ 86 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단 가정에서 아동을 동보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합니다.
-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지급일
-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 경우 그전일에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지급 금액
- 해당 수당은 개월 수 및 지급대상 에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양육수당 지급금액
* 0개월 ~ 11개월 : 20만 원
* 12개월 ~ 23개월 : 15만 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
2)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금액
* 0개월 ~ 35개월 : 20만 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
3) 농어촌 양육수당 지급금애
* 0개월 ~ 11개월 : 20만 원
* 12개월 ~ 23개월 : 17만 7천 원
* 24개월 ~ 35개월 : 15만 6천 원
* 36개월 ~ 47개월 : 12만 9천 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 10만 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방법
- 해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동수당 신청은 출생 후 60일 이내입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신청서
- 주소 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필요)
- 해당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신청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신청 가능)
- 해당 온라인은 복지로 , 정부 24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지라고 편해서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복지로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 신청서 작성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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